[단독]BMW 민관합동조사단 서약서 보니… ‘인터뷰 금지’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8-29 15:00 수정 2018-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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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BMW 화재 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 위원들에게 ‘인터뷰 금지’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민간 위원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나온다.

BMW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은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로 공식화됐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조사단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며 “결함 은폐나 늑장 리콜이 발견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취지로 선정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들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인터뷰 등)하지 않기로 한다’는 서약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이번 BMW 사고 원인 규명의 주체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을 맡고 있다.

BMW 민관합동조사단 한 위원은 “공단이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전 관련 서약서를 보내왔다”며 “서약서에는 인터뷰를 하지말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29일 취재진이 입수한 BMW 화재 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 서약서.

특히 서약서를 보면 ‘해당 내용을 위반해 발생되는 모든 보안상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말미에는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라고 언급해 책임을 재차 서약자에게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BMW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위원이 언론 등을 통해 개인의견을 낸다면 왜곡 될 소지가 있다”며 “BMW에서 영업 기밀을 요청한 자료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민간 위원 언론 접촉 통제는 2012년 자동차 급발진 의혹 규명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전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활동한 한 자문위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공단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약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서약서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인 자유권 보장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서약서 내용을 보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사인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아서 민법 적용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자유권 등 권리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교형량해서 판단한다”며 “서약서 쓰는 과정에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만한 수준으로 강요가 없었다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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