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3 18:35 수정 2025-02-03 18:35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의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행정적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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