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1 12:25 수정 2025-0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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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등 1200점(시가 38억원 상당) 압수
장소 바꿔가며 6여년간 SNS로 비밀매장 운영
1년 매출 2억5000만원, 납부벌금은 1200만원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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