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뉴스1

입력 2025-01-24 15:44 수정 2025-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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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약속하며 거액의 상속재산 취득 비용 뜯어내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뉴스1

거액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00억 원을 뜯어낸 남성들이 붙잡혔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사기 혐의로 A 씨(70대)와 B 씨(60대)를 구속 기소하고 도주 중인 공범 C 씨(60대)에게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C 씨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C 씨를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하고 수백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찾기 위한 수수료와 세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했다.

피해자는 총 9명, 전체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은 은퇴 노후 자금이나 사업체 운영자금을 송금했고 사채를 쓰거나 주택을 매도한 금액을 돈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피해를 밝히지 못한 채 무리하게 비용을 마련하다 암이 악화해 숨지기도 했다.

당초 일부 피해자의 가족이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각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특정인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피고인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도주한 C 씨를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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