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국토부, 오늘부터 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동아일보

입력 2023-04-03 03:00 수정 2023-04-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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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 세입자는 시청, 도청 등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확인서를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이사할 때 연 1∼2%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 부산에 추가 설치된다. 이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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