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8 14:52 수정 2025-01-08 14:53
10~15% 수수료 주고 무등록 中업자와 공모
환자 17명 진료해 1억 챙겨…현금 탈세 정황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을 불법 진료한 의료기관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A(40대)씨와 제주 모 의원 대표원장 B(40대)씨, 직원 C(50대)씨 등 총 3명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23년 8월30일부터 지난해 9월20일까지 A씨 여행사와 공모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기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 받아 불법 진료를 하고 1억18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대한 수수료로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받은 현금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도내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최초 적발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확보, 직접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환자 17명 진료해 1억 챙겨…현금 탈세 정황
ⓒ뉴시스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을 불법 진료한 의료기관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A(40대)씨와 제주 모 의원 대표원장 B(40대)씨, 직원 C(50대)씨 등 총 3명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23년 8월30일부터 지난해 9월20일까지 A씨 여행사와 공모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기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 받아 불법 진료를 하고 1억18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대한 수수료로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받은 현금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도내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최초 적발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확보, 직접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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