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돼…검토 중”
뉴스1
입력 2023-03-09 13:22 수정 2023-03-09 14:29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의 근거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해당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후에는 적어도 올 6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2단지의 모습. 2021.2.23. 뉴스1
서울시가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시는 “현 시점에선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강남·목동 외에도 영등포, 성동 등이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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