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100채→50채로 확대
송진호 기자
입력 2023-03-08 03:00 수정 2023-03-08 03:00
내달부터 업체 준법확인서도 제출
유지보수 입찰비리 여부 합동점검
4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월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또 아파트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이 외에도 관리비 중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유지보수 입찰비리 여부 합동점검
4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월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또 아파트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이 외에도 관리비 중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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