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쌓이는데…3월에도 전국 1.9만세대 공급폭탄
뉴스1
입력 2023-03-06 09:23 수정 2023-03-06 09:23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1 뉴스1
1년 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5배 급증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9000여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9648세대 중 1만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세대 중 1만152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처 등 725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1개 단지 1806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8124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339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1558세대, 충청북도 1000세대 등 신규 아파트도 공급된다.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1만3000호까지 감소했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12월말 기준 약 6만8000호로 1년 새 약 5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과거 적체 시기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가파른 속도의 증가세라는 분석이다.
올해 2월에도 분양 예정단지 16개 단지, 총 1만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 중 11개 단지, 총 8662세대(공급실적률 69%), 일반분양 6252세대(공급실적률 63%)가 실제 분양됐다.
다만 이달부터 청약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진한 성적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전국 분양 예정 세대 수(직방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직방 관계자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됐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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