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규 위반’으로 1만2718대 리콜… 과징금 1억1100만원 부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12-15 10:19 수정 2017-12-15 10:22

한국GM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GM이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경고음 발생 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 약 1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2’에 따르면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밴 또는 특수용도 화물자동차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리콜 대상 차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 13일 기간 생산된 모델로 다마스 밴 1만408대와 라보 보냉탑차 303대, 라보 롱카고 내장탑자 870대, 라보 롱카고 탑차 1137대 등 총 1만2718대다.
대상 차량은 15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무상으로 장착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AMD 리사 수, 엔비디아에 맞설 첨단 GPU 공개
전세 뛴 오피스텔, 반환보증 ‘불가’ 늘어
9개월새 2배로 뛴 코스피… “전망치 상향” vs “큰 조정 올수도”
AI 재기한 알파벳, 7년 만에 애플 제치고 시총 2위 탈환
환율 방어하다… 외환보유액, IMF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美달걀 224만개 이달 수입
- 불장에 ‘빚투’ 열풍… 증권담보대출 12개월째 늘고, 마통 3년새 최대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20조…국내기업 최초 달성
- 미국 전역에 판매 시작한 ‘먹는 위고비’ 국내 출시는 언제?
- “10%만 더 오르면 ‘꿈의 오천피’ 현실로”…증권가는 목표지수 줄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