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공사 재개 다시 ‘안갯속’으로…직무정지 가처분 취하
뉴스1
입력 2024-02-08 10:06 수정 2024-02-08 11:16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2/08/123447691.3.jpg)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공사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 중인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소송을 돌연 취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 지위가 복권되며 직무대행의 권한은 상실하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직무대행에게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통지, 개최 및 진행 권한 등을 부여했는데, 직무대행의 권한이 사라지며 사업 진행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조1구역 조합원 백모씨는 양보열 대조1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백씨가 뒤늦게 이를 취하하며 직무정지 가처분도 종료됐다. 이에 당시 법원이 최소한의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해 준 유모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대행 권한도 상실됐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 동에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그중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에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며 사업비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현재 잇따른 소송에 사실상 조합장 부재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진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대신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직무대행자를 선임 후 9월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으나 10월 다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조합장 직무 집행이 중단돼 공백 상태다.
정비업계에선 잇따른 소송 리스크로 인해 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 일각에서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꾸린 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미 일부 조합원들은 이미 오는 15일 해임총회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이후 조합원 10% 동의를 확보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해임총회를 거치더라도 당장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 분양을 위한 중도금 대출 기관과의 계약 유효 기한이 지난달 31일까지 였는데, 기선정된 대출은행 및 제안금리가 기한 만료로 만기된 것이다.
조합원 분양을 위해선 다시 대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리스크 등이 있는 정비사업지에 들어올 금융기관이 전무할 뿐더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새 집행부 구성 후 보증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일각에선 우선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합원분양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 신청 후 마련한 대금으로 공사 재개를 희망하는 측도 있었으나, HUG 측 입장에 따라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마저도 힘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직후 또 다른 조합원들이 다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 제기 및 취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에선 또 다시 가처분 인용 및 직무대행 선정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잇따른 가처분 신청이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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