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 연납제도 1월에 신청 납부하면 세액 10% 감면
동아경제
입력 2016-01-11 15:21 수정 2016-01-11 15:33
위택스.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자동차 연납제도 1월에 신청 나부하면 세액 10% 감면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화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세액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조회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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