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하트’ 사건…결국 주민들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동아경제

입력 2016-12-09 10:15 수정 2016-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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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반려견 ‘하트’를 잡아먹은 이웃주민들에게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죽은 상태에서 취식을 했다면 ‘재산’으로 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지만 경찰은 ‘하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하트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축됐는지를 집중 조사해 하트가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물건으로 죽어 억울할 뻔 한 ‘하트’가 그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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