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LH, “화물연대 파업 공사지연에 건설사 피해 없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3-03-03 10:52 수정 2023-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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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관련 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변경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건설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금액 조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를 발송했다.

LH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LH가 건설중인 전국 현장에 동일 내용을 같은달 7일 하달 후 자체조사(1차)를 통해 4개 공구(인천검단 AA34블럭·산다운2지구 A-9블럭·충남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여수서교 행복주택)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을 마쳤다. 나머지 현장의 경우 이달 중 2차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LH의 계약 변경 지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피해를 업체가 부담해야한다는 보도가 나와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LH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이후 LH가 공사기간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부과 사례는 전무했다. 다만 공사중단·지연을 유발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 및 시공사 2차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등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정부는 앞으로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건설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공공건설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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