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적발… 국토부, 13곳 수사 의뢰
송진호 기자
입력 2023-04-12 03:00 수정 2023-04-12 03:00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으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받을 업체 중 모(母)기업은 6곳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A사는 서류상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는 모기업 사무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로 일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B사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 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실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C사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향후 이들 업체가 검찰에 기소되면 택지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받을 업체 중 모(母)기업은 6곳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A사는 서류상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는 모기업 사무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로 일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B사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 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실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C사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향후 이들 업체가 검찰에 기소되면 택지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