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4416채 공급
이새샘 기자
입력 2023-04-04 03:00 수정 2023-04-04 03:0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채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유형별로 청년 2022채, 신혼부부 2394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395채, 그 외 지역에서 2021채가 공급된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에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최장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유형별로 청년 2022채, 신혼부부 2394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395채, 그 외 지역에서 2021채가 공급된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에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최장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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