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성 높인다…50채 이상 공공주택도 내역공개 추진
정순구 기자
입력 2022-10-24 15:47 수정 2022-10-24 15:54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 및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썼다.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가능 기준(3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집행 내역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24일 국토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매달 평균 18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 공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100단지, 약 41만9600채가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 규모는 150채 이상에서 10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채 이상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 장부의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도 신설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과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우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
관리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가 매년 정기 합동점검도 실시(3월·10월)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은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 역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리 비리 근절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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