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친인척 가짜 고용”…육아휴직급여 4년간 72억 줄줄

뉴스1

입력 2025-01-16 18:28 수정 2025-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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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급여 인상으로 올해 부정수급액 증가 우려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4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71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2024년 26억 7300만원(468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후 27억원 안팎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부정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늘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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