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5-01-15 17:00 수정 2025-01-15 1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시민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하여 시민들이 다치셨다. 오늘 새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30여건의 탄핵과 다수의 폭거, 그로 인한 대통령의 계엄과 국정혼란. 힘을 모아 단결해 다음 번 선거부터는 꼭 이겨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선의의 경쟁 같은 거 어리석었음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한 뒤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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