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해야”…금감원 안내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6 18:27 수정 2025-01-16 18:28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택배 배송, 신용카드 발급 등 가짜 문자메시지(SMS)에도 경각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시기 금융범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과 무관한 사진,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다고도 했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린다.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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