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 깜깜이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100세대 이상’ 내역 의무 공개
뉴스1
입력 2022-10-24 11:44 수정 2022-10-24 11:45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내년 3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5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자체 누리집과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0세대~100세대 미만’ 자체 공개…‘100세대 이상’은 K-apt에
서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역.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무 공개 대상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약 2만1700단지(1127만4800세대)다. 확대 조치에 따라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약 6100단지(41만9600세대)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규 편입되는 단지는 K-apt가 아닌 공동주택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항목은 21개가 아닌 13개로 축소된다.
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K-apt 의무 공개대상은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50세대 이상부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비 검증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외에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업무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리비 내역 등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민간분야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 KB, 직방 등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해 입주민과 주거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룸·오피스텔 ‘사각지대’ 손질…분쟁조정위도 활성화
(국토교통부 제공)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게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하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운영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세부 항목도 명시한다.
또 제도권 밖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오피스텔은 향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를 통해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
◇공사담합·회계비리 차단…국토부·공정위 정기 합동점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K-apt에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관리주체에게 해당 기능을 활용해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취약지점도 보완한다.
입찰단계에서 참여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낙찰단계에서 추첨 선정을 할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또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수기 회계처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금액 대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전체 세대의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회의록 작성 외 녹음·녹화·중계·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K-apt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도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해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정 단지를 공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3월과 10월에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회계비리 등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 합동점검은 앞서 선정된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된다.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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