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 4212억원… 5년새 2배로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10-17 03:00 수정 2022-10-17 04:17
2020년 기준, 전년보다 961억 증가
“증여세 부담 줄이려 양도 늘어나”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보다 961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223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규모다. 2020년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이었다. 지역별 양도가액은 경기·강원지역이 12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943억 원), 대전·충청·세종(504억 원), 대구·경북(41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늘어난 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겨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증여세 부담 줄이려 양도 늘어나”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보다 961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223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규모다. 2020년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이었다. 지역별 양도가액은 경기·강원지역이 12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943억 원), 대전·충청·세종(504억 원), 대구·경북(41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늘어난 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겨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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