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입주민 부담 완화
뉴시스
입력 2022-10-04 10:00 수정 2022-10-04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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