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사기 급증… 보증보험 사고액, 4년새 125배
이축복 기자
입력 2022-10-03 03:00 수정 2022-10-03 08:57
1~7월에만 427건 사고액 997억원
감평액 부풀려 전세보증보험 가입
‘깡통전세’ 집처분 해도 보증금 떼여
신축 빌라는 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다. 올해 1∼7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2018년 8억 원 대비 약 125배 많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사고액(622억 원)과 사고 건수(251건)를 이미 넘어섰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HUG는 신축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명확해 감정평가서 가격을 그대로 시세로 인정해준다. 이때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가 돼 나중에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를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은 경우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신축 빌라 시세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 제도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되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감평액 부풀려 전세보증보험 가입
‘깡통전세’ 집처분 해도 보증금 떼여
동아DB
신축 빌라는 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다. 올해 1∼7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2018년 8억 원 대비 약 125배 많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사고액(622억 원)과 사고 건수(251건)를 이미 넘어섰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HUG는 신축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명확해 감정평가서 가격을 그대로 시세로 인정해준다. 이때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가 돼 나중에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를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은 경우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신축 빌라 시세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 제도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되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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