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
김은지 기자
입력 2022-10-03 03:00 수정 2022-10-03 06:50
전세보험 변제 2008년 후 841건
보증기관 HUG도 타사서 변제받아
“전세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등 한 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보증기관인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같은 달 환경부 산하 B공사도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탔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B공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보험에 기댄 것은 15년간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깡통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경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보증기관 HUG도 타사서 변제받아
“전세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적
동아DB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등 한 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보증기관인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같은 달 환경부 산하 B공사도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탔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B공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보험에 기댄 것은 15년간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깡통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경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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