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조유경 기자
입력 2025-04-11 10:27 수정 2025-04-11 11:12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인 삼발이 커버를 사용할 경우,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인 ‘삼발이 커버’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레인지 삼발이는 가스레인지에 냄비 등을 안정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조리도구 지탱 부품이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2월에는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러움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내원했고, 지난해 9월에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한 바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되었고, 그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한국도시가스협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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