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시중에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 붙잡혀, 4년간 7억원 상당 유통
동아경제
입력 2015-10-30 14:18 수정 2015-10-30 14:22
밍크고래. 사진=동아일보 DB(해당기사와 무관)
밍크고래 시중에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 붙잡혀, 4년간 7억원 상당 유통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모(52)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과 울상 등지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사들여 부산과 경남 일대 유명 음식점과 일식집 20여 군데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포획된 고래를 해체해 비밀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고래 고기를 kg당 7만원에 4년간 총 13~14마리, 7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고래 고기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불법 포획된 고래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 씨로부터 시중 고래 유통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법 고래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음식점 업주 2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고래를 넘긴 불법 포획 전문 조직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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