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맞춤형 주거지원…‘로또 줍줍’ 손 본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3 16:53 수정 2025-0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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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대 금리 대출…청년희망드림주택도 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비율 확대…‘실버스테이’ 확충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및 지역 제한 조건 등 검토
디딤돌·버팀목 금리 차등화 및 HUG 보증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시될 예정이다. 통장과 연계한 저리 대출 상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권 청약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가 올해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고령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를 선보인다. 또 ‘로또 줍줍’이라 불리며 과도한 청약 열풍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 제도도 손 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저 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출산가구에 12만가구 공급

먼저 국토부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된다.

또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00가구)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2.5만건에서 8만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디딤돌·버팀목 금리 차등화

국토부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올해 2월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어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을 올 12월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올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하반기 중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재공급은 현재도 무주택자 및 거주 제한 요건이 붙고, 특별 공급의 경우 특별 공급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처럼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신청자가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앞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지역 제한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지역 제한을 할지 등은 고민을 하고 있다. 빠르게 확정 지어서 6월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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