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반려동물 영업규제] 펫시터, 하루 3마리 이상 자택 돌봄시 호텔링 등록해야

노트펫

입력 2019-09-10 18:07 수정 2019-09-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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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다른 사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봐주는 펫시터. 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어서 자택에서 돌봐줄 때는 위탁관리업(호텔링) 등록을 해야 할 전망이다.

11일 입법예고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돌봄 즉 펫시팅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펫시터는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부업으로 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지자체에서 노년층과 경력단절인력들을 대상으로 펫시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펫시터의 영업등록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 규모를 넘어설 때에는 호텔링으로 보기로 했다.

하루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2019년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려면 호텔링 등록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CCTV 의무화 등 호텔링에 가까운 영업을 하는 것은 형평과 동물보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특히 위탁관리업이 생긴 이후에도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호텔링을 해온 곳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펫시터 규제는 자택 돌봄에 한한 것으로 의뢰자의 집에 가서 직접 돌봐주는 방문 돌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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