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반려동물 영업규제] 애견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노트펫
입력 2019-09-10 18:07 수정 2019-09-10 18:09
[노트펫]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반려동물호텔에 이어 애견미용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입법예고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개와 고양이의 미용 과정에서 동물의 공격성향과 미용사의 부주의 등으로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학대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왔다.
통상 뒤늦게서야 상처 등을 발견하게 된 보호자와 미용실 사이에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미용실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의 주장만 날카롭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주인은 주인대로 가슴이 아프고, 입질이 심한 반려동물을 피하다 상처를 입은 미용사 역시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미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면서 고의적 학대를 막고, 책임 소재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물병원이든 펫숍이든 미용사들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 감시 목적에서라면서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개정안은 이동식 반려동물미용실에 대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미용 차량 소독장비와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미용차량이 갖춰야 할 기준들이 마련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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