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반려동물 영업규제] 오토바이로 동물운송 안된다
노트펫
입력 2019-09-10 18:07 수정 2019-09-10 18:09
[노트펫]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이용해 동물운송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입법예고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물운송업의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과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우선 현재는 모든 자동차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밴형 자동차 만을 갖고 동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특수형 차량과 이륜차로는 동물운손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동물운송차량 안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운송업자 자격도 강화된다. 운전경력 2년 이상에 만 20세 이상에 운송업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이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추가된다.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으로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동물장묘업체들은 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 화장, 건조, 수분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했는지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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