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들 고민 많겠네…화장품 광고 금지표현 확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1 16:38 수정 2025-01-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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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등 추가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분석해 업계 안내”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표시 및 광고금지 표현을 확대했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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