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분양 ‘국평주택’ 나온다

오승준 기자

입력 2025-01-21 03:00 수정 2025-01-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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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60m2→85m2로… 오늘부터 시행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 강화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비좁은 도심 역세권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평형(30평형대)’ 아파트형 주택이 들어선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원룸과 투룸 위주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앞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스리룸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8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1, 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소음 등 건설 기준을 완화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어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모았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형 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번에 추가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파트형 주택이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 이내 범위에서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아파트형 주택에 들어서는 편의시설 기준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주택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주차장 규정을 적용받아 세대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만 확보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일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형 주택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가 150채 이상인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도심 공급난 해소 목적,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이번에 면적 제한을 푼 건 움츠러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비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8138채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6만5770채)이 13.0%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주차장 기준도 늘리면서 아파트형 주택은 사실상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공사비도 많이 들고 난도도 높은 편이다”라며 “주차 대수 기준도 강화되면 사업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분양 우려도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아직도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이고 갭투자 수요가 적어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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