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기업’ 퇴출 빠르게…상장폐지 심사 단계 줄인다
이호 기자
입력 2025-01-21 17:36 수정 2025-01-21 17:47
2025년 을사년(乙巳年) 증시 개장 첫 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 뉴스1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장폐지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이른바 ‘좀비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좀비 기업의 빠른 퇴출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빠르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절차는 효율화겠다는 것이다.
먼저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매출액은 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으로 1000억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느슨하게 설정된 까닭에 지난 10년 간 두 요건(시가총액, 매출액)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시가총액, 매출엑 요건이 강화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코스피에서 62개 사, 코스닥에서 137개 사가 퇴출 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다만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의견 미달(적정이 아니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과 관련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 시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됐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해당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더불어 상장폐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도 대폭 줄인다. 코스피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또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 약속한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하며 미달시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단타’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신속해진 상폐제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잠재력 있는 기업도 상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IPO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도 점쳐진다. 한 증권사 IPO담당 임원은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IPO 시 기관투자자와 공모펀드의 자금 유입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IPO 담당 임원은 “IPO 투자 시 얻는 장점들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나 코스닥·벤처 자금조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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