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상관없다”…美 루이지애나, 아동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허용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6-04 11:14 수정 2024-06-04 13:29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판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또한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2건밖에 없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물리적 거세가 아동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조치가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양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루이지애나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배로 의원은 ‘단 한 번의 범죄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다’라는 비판에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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