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구글-페북, 네트워크 비용 지불않고 정보 싹쓸이”

박재명 기자

입력 2017-06-26 03:00 수정 2017-06-26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김상조 공정위장, 규제 뜻 밝혀…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손볼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구글 페이스북 등 선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 기업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과 데이터 활용 과정을 감시해 정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지위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했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의 관행 개선은)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국내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다시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4년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코레일), 가스공사 등에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