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지상파방송만 살찌워”
서정보기자
입력 2014-12-29 03:00 수정 2014-12-29 10:30
신문협회 “즉각 철회해야” 성명발표… 문체부 “각계 의견 방통위에 전할것”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의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 외에 타 매체가 취약해질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신문 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는 조사 주체마다 예측치가 다르다. 방송학회는 연간 2759억 원이,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 원이,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는 37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도 그 결과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도입부터 발표해 지상파 방송 특혜 논란을 스스로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5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외에도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간접광고 및 협찬 고지 제도 변경 등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신문협회 성명과 관련해 방통위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고총량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방통위로부터 개정안 자료를 받은 뒤 신문협회 잡지협회 등 타 매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상의해 방통위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의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 외에 타 매체가 취약해질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신문 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는 조사 주체마다 예측치가 다르다. 방송학회는 연간 2759억 원이,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 원이,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는 37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도 그 결과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도입부터 발표해 지상파 방송 특혜 논란을 스스로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5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외에도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간접광고 및 협찬 고지 제도 변경 등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신문협회 성명과 관련해 방통위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고총량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방통위로부터 개정안 자료를 받은 뒤 신문협회 잡지협회 등 타 매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상의해 방통위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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