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동수]세입자들은 갱신권이 ‘그림의 떡’이라는데…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1-12 03:00 수정 2022-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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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정부 공언과 달리 세입자는 임대차법 부작용 호소
“결국 공급에서 답 찾아야” 지적


최동수·산업2부

“주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재계약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정부가 섣불리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급등시켰다.”

11일 본보가 보도한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A1·6면) 기사에 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재계약을 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기존 계약의 5%로 묶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상당수 세입자에게 갱신권 사용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세입자들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재계약하면서도 갱신권을 못 쓴 월세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보다 30%나 오른 월세를 내고 있었다. 본보 기사가 나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갱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약 때 갱신권을 쓰지 않았으면 다음 계약 때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과연 세입자들이 2년 뒤 갱신권을 쓸 수 있을까.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 강동구 신축 대단지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을(乙)”이라고 했다. 인근 단지 전셋값도 같이 급등해 세입자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쓸 수 있으려면 전셋값이 하락 안정화되고, 전세 매물도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쓴 계약들이 신규 계약으로 풀리면 시장의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 산하 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서울 입주물량이 늘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 신축 아파트가 늘어야 전월세 시장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부동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법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여름부터 전월세 시장 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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