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예상 보상 규모는…“대형 사고 대비 미미”

뉴스1

입력 2025-02-26 18:18 수정 2025-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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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사 구간 4.1㎞ 중 청룡천교에서 사고 발생
“대형 사고 대비 보상범위 좁아…법적 리스크는 상당”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는 빔 설치를 위한 장비를 이동하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며 교각 위 설치된 가로 콘크리트 지지대가 땅 아래로 떨어졌다. 2025.2.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상해야 할 비용은 기존 대형 주거용 건물 사고 대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붕괴 사고가 다리 전체가 아닌 일부 교량에 한정됐기에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총 10명의 인명 피해가 나온 만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여러 리스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064540)이 부담할 추가 시공 비용 등 전반적인 보상 규모는 기존 건설사의 대형 주거용 건물 사고 대비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붕괴 사고는 일부 구간에 한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중 상하행 기준 540m 길이의 청룡천교 건설 현장이다. 전체 공사 길이 4.1㎞(교량 구간 1.1㎞·터널 구간 3㎞)의 일부 구간이다. 사고는 당시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청룡천 구간만 재시공 시 300억~350억 원 비용 예상”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경쟁사 주거용 부동산 붕괴 사고의 보상 범위에는 철거 공사비, 신축 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보상 비용까지 포함됐다”며 “전체 손실 예상 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지만, 보상 규모는 경쟁 건설사들의 대형 안전사고 대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 사고는 교량 구간에 한정됐고, 도급 금액은 117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0.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이번 사고는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상판의 ‘빔’이 넘어진 게 문제”라며 “다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교각에서 발생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비용은 기존 대형 건설사고 대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무너진 곳의 윗부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공사 현장의 재시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전체 공정에 대한 재시공이 있을 경우 약 20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면서도 “청룡천교 구간에서 사고가 일어났기에 현실적으로 공정률 56.6%가 진행된 전체 현장 4.1㎞의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청룡천교 구간만 재시공이 이뤄지면 300억~35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시공사, 높은 수위 행정처분 예상…이틀 연속 사과문 발표

보상 규모가 기존 대형사고보다 적더라도 시공사가 부담할 법적 리스크는 상당할 전망이다. 사상자 10명(사망 4명·중상자 5명·경상자 1명)이 발생했기에 높은 수위의 행정 처분이 예상된다.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엔 사업자 등록의 말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주우정 대표이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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