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끝난 서울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 준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6 18:59 수정 2025-02-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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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기존 거주자 추가 계약, 분양 전환 불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7. photo@newsis.com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에는 무주택 중산층이 주변 시세 80% 안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인구 감소 위기 등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 이를 기존 거주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혜택을 준다.

현행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가한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한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개발해 20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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