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곧바로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뉴스1
입력 2023-05-09 10:04 수정 2023-05-09 10:0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6일이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한국에 ‘조선업 SOS’ 친 美… 항공정비-반도체 지원도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