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책을” 與 “직접보상 안돼”…법안처리 난항
권구용 기자 , 김은지 기자
입력 2023-05-03 16:28 수정 2023-05-03 16:30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5.1 뉴스1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핸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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