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7만2000원 인하
이소정 기자
입력 2023-05-03 03:00 수정 2023-05-03 03:00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로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로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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