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 60층 이상 재건축 한다
사지원 기자
입력 2023-04-29 03:00 수정 2023-04-29 03:00
서울시, 9개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등 규제완화… 초고층 가능
준공된 지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처음 나온 것이다.
계획안은 목화·삼부아파트(1구역), 장미·화랑·대교아파트(2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시범아파트(4구역) 등 아파트단지 11곳을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토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부채납에 따라 준주거지역(최대 용적률 400%) 또는 일반상업지역(최대 용적률 800%)으로 상향될 수 있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높이를 200m 이하(60층 상당)로 규정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공공성 등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60층 이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용적률 등 규제완화… 초고층 가능
준공된 지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처음 나온 것이다.
계획안은 목화·삼부아파트(1구역), 장미·화랑·대교아파트(2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시범아파트(4구역) 등 아파트단지 11곳을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토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부채납에 따라 준주거지역(최대 용적률 400%) 또는 일반상업지역(최대 용적률 800%)으로 상향될 수 있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높이를 200m 이하(60층 상당)로 규정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공공성 등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60층 이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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