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주택 매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검토

뉴스1

입력 2023-04-24 15:01 수정 2023-04-24 15:1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24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등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4/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과는 별개로 세금 감경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50~100%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역시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위에서 세제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곧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산정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