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주택 매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검토
뉴스1
입력 2023-04-24 15:01 수정 2023-04-24 15:18
24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등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4/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과는 별개로 세금 감경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50~100%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역시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위에서 세제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곧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산정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