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렸다’…오피스텔 보증금 7.5억 편취 40대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3-04-19 14:24 수정 2023-04-19 14:25
검찰 로고. /뉴스1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쳐 수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40대 중개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50대 남성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등 약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B씨 명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약 1억6000만원을 편취한 C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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