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보유 인천 건축왕, 126억 전세사기 혐의 구속
인천=공승배 기자
입력 2023-02-20 16:29 수정 2023-02-20 16:39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2)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7월경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유한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도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과 경기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가와 비슷한 액수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뒤 은행 대출을 더해 새 건물을 지으며 보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려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무리한 대출이 자금사정 악화로 돌아왔다. 경찰은 “A 씨가 실소유한 주택 중 약 700채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전세 만기 시점이 오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도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대부분이 신탁사에 넘어가거나, 경매 대상이어서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의 부동산 자산은 70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부채는 5300억 원 가량이어서 부동산이 현금화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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