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37건뿐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2-20 03:00 수정 2023-0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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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왕 활개’ 수도권 28건 그쳐
세입자 보증금 피해예방 ‘유명무실’
“지자체 단속-행정처분 강화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약 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된 의무인데도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에서 총 37건으로 조사됐다. 부과금액은 6억3452만 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 원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28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강서구가 8건(1억7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강서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는 254채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 총액은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지만, 부과권자는 임차인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늘려 총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쪽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1명이 500채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어도 과태료는 최대 4500만 원이라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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