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현장서 불법땐 직접 형사고발”…원희룡 “떼법은 헌법 아래 있어”
이축복 기자
입력 2023-01-12 19:26 수정 2023-01-12 19:37
원희룡 장관. 국토부 제공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24일 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각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행위가의심되는 지역에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꾸려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또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떼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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