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뉴스1

입력 2023-01-12 08:07 수정 2023-01-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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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취득세 중과 배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이다.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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